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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1-31
    • 의견마감일 : 2020-03-10
1. 개정이유 
  2019.12.10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리적표시권 등 보호대상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잠정조치 담보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4조의3)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의3제4항)

  2) 무역위원회는 담보 반환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 반환 예정통지를 하도록 함(제4조의3제5항)

  3)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의3제6항)

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범위 구체화(안 제10조제5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을 통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3조제4항)

  2)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입법예고문_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