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19년 개정된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시 사업주가 재취업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화.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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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재취업지원서비스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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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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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관보게제의뢰)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입법예고안-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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