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 구체적 비율 및 기산일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에게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환매조건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함 (안 제5-23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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