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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1-20
    • 의견마감일 : 2020-03-02
누계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벌점제도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200102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제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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