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2-06
    • 의견마감일 : 2020-03-17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으로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가. 재보험을 받는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적립 기준 (제6-11조제2항, 제6-18조제2항 및 제7-13조제3항)
       공동재보험 거래시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 등도 지급되므로 재보험을 받는 회사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 적립기준(보험회사가 통보한 금액)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정비
  나.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 (제7-2조제3항)  현행 규정상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인식할 없어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이 전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다. 공동재보험 보고의무 (제7-12조제1항제3호)   공동재보험 계약내용 등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 추가
  라. 공동재보험 허용범위 설정 등 (제7-12의2제8호 및 제9호)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허용가능한 공동재보험 유형을 안내하고 적격재보험사가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구체화
  마.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제4항)   공동재보험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제시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동재보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