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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2-19
    • 의견마감일 : 2020-03-30
1. 개정이유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을 현재 6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교육은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보고(안 제12조의2)
  나. 신규 품질관리인 교육 강화(안 제19조)
  다. 제품의 외포장 위탁 허용(안 별표1 업종별시설기준, 별표4 영업자준수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20200213_규제영향분석서_건기법시행규칙(품질관리인신규교육시간확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_건강기능식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