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별표 15)
※ 적용대상(총 6종) :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통신판매계약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 교부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한 보험약관 교부 원칙으로 전환(감독규정 제7-45조의2 개정사항 반영)
2. 보험상품명 정비 및 특약 부가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상품심사기준 정비 (별표 18)
- 보험상품명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 및 종목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비
- 가입비율이 낮거나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및 보험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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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규제영향분석서(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_복호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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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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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사전예고(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 맞춤형 약관]_복호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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