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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0-02-20
    • 의견마감일 : 2020-03-30
1.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별표 15)
  ※ 적용대상(총 6종) :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통신판매계약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 교부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한 보험약관 교부 원칙으로 전환(감독규정 제7-45조의2 개정사항 반영)

2. 보험상품명 정비 및 특약 부가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상품심사기준 정비 (별표 18)
  - 보험상품명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 특징 및 종목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비
  - 가입비율이 낮거나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및 보험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20200207 규제영향분석서(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_복호화.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200207 사전예고(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 맞춤형 약관]_복호화.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