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야간 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5호)
드론 분류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제외) 기준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변경하고, 연료를 포함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초과의 비행장치를 신고토록 보완
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46호의2)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 등 집행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55호의2)
본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별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업무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6조제6항제11호)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7항에 따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함
마.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