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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2-19
    • 의견마감일 : 2020-03-30
1. 개정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거짓 작성 시 통보절차 마련(안 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가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항공전문의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교육훈련비 환불 등 조종교육훈련생 보호장치 마련(안 제10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보완
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5조의2)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관리를 위하여 교관 현황 변경 등 교육훈련체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보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의무 강화(안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12킬로그램 초과만 한정되어 있는 조종자격 필요 여부를 용도 구분 없이 250그램 초과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종자격을 취득하도록 보완
마. 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완화(안 제308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교육목적에 한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개선
바.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마련(안 제317조의2) 
  항공기 운용(정비, 부품 등 구매), 항공기 정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출 등 안전투자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향후 2년간의 안전투자 계획 등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