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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2-27
    • 의견마감일 : 2020-04-06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규제영향분석서
  • 사전규제검토서_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_법당검토.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