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목적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 및 운행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20.5.1 시행)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
■ 제·개정 주요 내용
ㅇ ‘자율주행자동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ㅇ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규정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동차안전기준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한 규제 신속확인 절차 등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시범운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을 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규정
ㅇ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자율주행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경비항목 등을 규정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기관·사업자 등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촉진 등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절차를 규정
ㅇ 법률에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해외진출·국제협력사업 수행기관을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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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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