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ㅇ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ㅇ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ㅇ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ㅇ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ㅇ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ㅇ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항)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ㅇ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ㅇ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ㅇ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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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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