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에서 지연시간 초과시 행정처분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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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국토부 공고 제2020- 호)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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