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해당(안 제8조, [별표 1] / 신설 / 비용발생)
- 별표 1에 승인·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추가 지정
※ 종전 고시개정에 포함된 규제사무였으나, 법제처의 검토결과 위임범위 일탈이 있다고 지적받아 위임범위 일탈이 없도록 수정하여 규제심사 재추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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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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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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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_(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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