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지 서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등 인증표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신청조건, 방법 조항 신설 및 관련 서식 추가
나. 인증서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안 제8조제3항)
- 인증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신청 사유 확대
다.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표현 정비(안 제6조제3항)
- 각 단계별 신기술 인증 심사에 대한 용어 혼용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2차·3차 심사로 일괄 기재
라. 발급 및 접수 주체가 해수부인 서식 일괄 기재(안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별지 제3호의2,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6조 및 별지 제3호의2)
-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등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정정(안 제8조, 제9조, 별지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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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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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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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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