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20.6.4.)을 위한 시행령 제정
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제3조 / 신설 / 비용없음)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참여하는 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기준 규정
나.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기준 (제6조 / 신설 / 비용없음)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 지정·지정취소요건 마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가 있는 통신사업자의 범위 (제7조 / 신설 / 비용없음)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무가 있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규정
라. 애니메이션업자 폐업신고 (제13조 / 신설 / 비용없음)
- 애니메이션업자가 폐업 하였을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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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0311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하위법령 5건 규제영향분석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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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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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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