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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5-12
    • 의견마감일 : 2020-06-22
o‘사전여행허가’ 발급의 대상·기준·절차 마련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무(無)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여행허가’ 제도가 신설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여행허가’ 발급의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 

ㅐ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제한’ 사유 추가
-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마약류 판매,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3년간 제한되고 있으나, 한국인에게 동일한 범법 행위를 한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제한 규정이 없어 보완

o‘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이수과목 개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이수과목 중 계열별(교육계 :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일반계: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이수 학점을 6학점 상향(학사 24학점→30학점, 석·박사 15학점→21학점)하려는 것이고, 정책대상자와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침
규제영향분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사전여행허가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