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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0-05-04
    • 의견마감일 : 2020-06-15
□ 주요 개정사항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42조)
  ㅇ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조사결과 위반사항 적 발시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004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