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고시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42조)
ㅇ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조사결과 위반사항 적 발시 : (기존) 판매금지 → (개정) 표시제거·변경 또는 판매금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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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 규제영향분석서(별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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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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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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