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첨단소재나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하여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문단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선박시설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선박시설기준 등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안 제4조)
기술자문을 거쳐 마련된 새로운 선박 시설기준과 검사기준 등을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공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잠정기준의 적용(안 제5조)
선박검사 대행기관은 잠정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집행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잠정기준의 발령(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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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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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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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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