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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5-15
    • 의견마감일 : 2020-05-20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약외품 추가 지정(안 제1호 나목 3))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규제영향분석서
  • 200513_의약외품 범위 지정 규제 영향 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