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min/m2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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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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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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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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