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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0-09-14
    • 의견마감일 : 2020-10-03
○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생의료실시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성 모니터링(제4조)
  다.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실시(제5조)
  라. 장기추적조사(제6조~제9조)
  마.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 운영(제10조~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00904_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