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생의료실시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나. 안전성 모니터링(제4조)
다.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실시(제5조)
라. 장기추적조사(제6조~제9조)
마.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 운영(제10조~제13조)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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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_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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