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한 자동차가 없어 제작자가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의 최초제작자가 안전기준을 보증하는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튜닝승인 기준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아야하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튜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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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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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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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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