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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9-07
    • 의견마감일 : 2020-10-16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가.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36조)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포함(안37조)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