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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8-19
    • 의견마감일 : 2020-09-28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기준 확대를 통해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인명피해 경감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에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