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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8-19
    • 의견마감일 : 2020-09-28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