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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8-24
    • 의견마감일 : 2020-10-05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직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검사품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압용기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