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며, 그 밖에 겸업승인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안 제2조)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속한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익성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ㅇ공익성심사 결과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성심사 결과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
ㅇ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 완화(안 제15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ㅇ겸업승인 규제 완화(안 제17조)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함
ㅇ기간통신사업자 분할을 인가대상으로 명확화(안 제18조)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분할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ㅇ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ㅇ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
ㅇ발신번호 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안 제104조)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를 위반한 통신사에게 부과하던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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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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