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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20-08-27
    • 의견마감일 : 2020-09-06
□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제31조) 
 ㅇ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ㅇ (개선)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ㅇ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물품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ㅇ (현행) 외국무역기를 내국무역기로 자격전환 시 외국에서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 사전 수입신고
 ㅇ (개선) 잔존유 신고전 반출대상으로 추가, 신속한 반출신고 및 자격전환 승인 후 10일내 일괄 수입신고 (코로나 극복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항목 추가(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ㅇ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ㅇ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로 신고하도록 개정

□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7조 제3항) 
 ㅇ (현행)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사례 사후적발 빈번
 ㅇ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제103조의3)
 ㅇ (현행)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ㅇ (개선)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안계획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