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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0-09-02
    • 의견마감일 : 2020-09-23
ㅇ 인화성 액체물질, 액체화학품이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기존 정전기 방지용 장비 외 추가로 정전기 방지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위험구역에서 이동형 펌프(공기 구동형, 수(水) 구동형 등), 장갑, 스패너, 망치는 정전기 방지용으로 의무 사용

 * (기존 규정)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성액체물질 등 위험물이 새어나오거나 대전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 및 작업화를 착용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v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