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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03
    • 의견마감일 : 2020-09-23
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8조)  
  - 분야별(기술·도로·공공·민간) 위원 위촉, 위원의 임기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안건 심의방법(원칙 대면, 예외 서면) 등 규정 
나. 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 관련 지원(회의록 작성), 사고조사 등을 수행 
다. 사고조사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제23조)
  - 사고조사의 범위, 목적, 방법, 절차 등 규정(조사를 위해 제공된 자동차 등의 비용 지급)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내용
라. 사고조사위원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제24조∼제25조)
  -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 열람·제공(정보공개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
마. 기타 사항(제26조∼제31조)
  -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개 금지 및 위원회 정보의 사적 이용금지
  - 사무국 직원의 결격사유, 및 위원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제영향분석서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