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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9-03
    • 의견마감일 : 2020-10-13
가. 포획.채취 금지 대상 야생생물 오류 수정 (안 제24조 별표 6)
나. 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추가 (안 제28조 별표8)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지자체 수출입 대상으로 추가
다. 지자체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등 수출입 허가 절차 보완 (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서식 제29호)
 - 야생생물 수입.반입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붙이도록 함 
 -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검토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살, 알, 혈액 등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라.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