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시행령 제10조/신설/비용미발생)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방사성물질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분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1/신설/비용미발생)
- 안전기준을 초과한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별도 분류체계 마련
* 안전기준(연간 피폭량 1mSv 미만) 초과 제품 중 방사능 농도 10Bq/g 미만인 것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규정(시행령 별표4의3/신설/비용미발생)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가공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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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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