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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8-20
    • 의견마감일 : 2020-09-30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배출자가 처리업체 위탁 후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시행규칙 제17조/신설/비용발생)

 ○ 배출자가 사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도록 의무 부과(시행규칙 제18조의2/신설/비용발생)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신설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정(시행규칙 별표1/신설/비용미발생)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을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로 규정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구체적 처리방법 명시(시행규칙 별표5/신설/비용발생)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별로 구체적인 수집.운반, 보관, 처분기준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