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1) 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ㅇ 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규정
라.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ㅇ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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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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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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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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