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제7-82조 개정)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 중 상품설명서가 포함되도록 개선
나.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 (제8-1조, 제9-4조의2 개정)
보험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을 보험조사협의회 구성기관에 추가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회사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이력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조문 등 정비 (제7-73조, 별지 제7-5호, 별지 제11-3호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제3항을 신설(‘18년11월)하면서 발생한 조문인용 오류 및 보험대리점 등록증 및 보험중개사 등록증 서식을 정비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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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_8월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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