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6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
나. 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안 제50조제17호)
「전파법」개정(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항시설법」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가 포함됨에 따라「공항시설법」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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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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