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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환거래규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8-28
    • 의견마감일 : 2020-09-09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❶환전·송금 위·수탁, 송금 사무의 중개 등 융복합·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❷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혁신적인 외환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바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