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개선계획서 제출 명확화(안 법 제10조, 제14조)_규제
○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고 양식도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이를 개선
②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 기준 추가(안 법 제19조)_규제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①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안 법 제16조의2)_비규제
○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5년 주기) 대상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등까지 확대 근거(
고시로 지정) 마련
②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 시 제출 의무화(안 법 제16조의2)_비규제
○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후 필요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상위 감독기관*에 계획서 제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출절차를 명확히 규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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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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