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ㅇ 최근 인간 뇌기능을 모사한 인공지능 개발, 뇌건강 문제해결 등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 대두
ㅇ 인간 뇌 중심 실증적 연구를 위해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거 미비
⇒ 뇌연구촉진법 개정을 통해 뇌은행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뇌연구자원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 필요
2. 주요 개정(안) 내용
가.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
ㅇ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
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
ㅇ 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확보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지정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
ㅇ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받은 뇌은행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지정 취소 전 청문 실시를 통해 소명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