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배경
o (현황)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을 납부(최근 10년간 79건 중 77건, 97%)한 택지개발사업자가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산정금액 관련 소송(26건) 제기
o (문제점)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는 주민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어려워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
② 정부개입 필요성
o 정부는 이런 혼란이 재발ㆍ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완료(`20.6.9 개정)하고, 이어서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
- (규제 강화)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 설치비용 납부 기준 및 산출방식 구체화
- (규제 신설)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동의한 경우 설치비 한도,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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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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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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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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