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리배출과 등급평가 표시 관련 기준 및 지침 통합
ㅇ (필요성) 유사한 내용의 고시가 별도로 존재하여 업계 혼란 발생
ㅇ (개정안)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② 분리배출 표시에 분리배출 방법 명시
ㅇ (필요성) 현행 재질구조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배출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 효율 저하
ㅇ (개정안) 재질명이 아닌 배출방법을 표시하도록 변경하고, 가독성을 위해 도안 크기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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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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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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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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