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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11
    • 의견마감일 : 2020-09-23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간 행정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의 기준과 고의 및 중대과실의 판단기준 등 보완(안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