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재활용 기준 명확화,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 등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개정 내용
1. 재활용 기준 명확화
- 철강슬래그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분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분리, 분쇄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출자가 관련 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
- 최근 5년간 석탄재의 연평균 재활용률은 약 93%에 달하나, '09년 이후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은 75%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의지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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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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