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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14
    • 의견마감일 : 2020-10-24
ㅇ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방안」(7.16) 후속조치 추진로써,  
  - 매매업자가 성능점검내용을 미고지·거짓고지 한 경우 제재 처분을 강화(3차 위반시 등록취소 → 2차 위반시 등록취소)

ㅇ 자동차관리법에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 및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보완
  - 매매계약 해지 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_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