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방안」(7.16) 후속조치 추진로써,
- 매매업자가 성능점검내용을 미고지·거짓고지 한 경우 제재 처분을 강화(3차 위반시 등록취소 → 2차 위반시 등록취소)
ㅇ 자동차관리법에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 및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보완
- 매매계약 해지 시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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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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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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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_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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