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14
    • 의견마감일 : 2020-10-05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등에 보고 및 시정조치하고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