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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14
    • 의견마감일 : 2020-10-23
가. 제정이유 :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나. 주요내용

  1)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 
  2)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
  3)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4)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