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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0-09-01
    • 의견마감일 : 2020-10-12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자 보호강화를 위해 연구활동 및 취급물질(화학물질, 가스, 생물, 물리적 유해인자 등)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할 보호구 종류 규정(안 제3조 및 별표1)
 나. 기관 자체 안전관리 의사결정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실시) 주기 규정(안 제4조)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8조 및 별표2)
 라. 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
   1)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자 등 건강 추적관리가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대상 규정
   2)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방법 및 면제사유 기준 마련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
규제영향분석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문(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