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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9-21
    • 의견마감일 : 2020-11-02
ㅇ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ㅇ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 (안 제6조)
  -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ㆍ구역 제외)을 설치하여야 함.

ㅇ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ㅇ 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 방범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