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10-06
    • 의견마감일 : 2020-11-1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제125조제14호)
  - IT분야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
2.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 (제72조)
  - 외국인 근로자 요양 중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시 지급액에서 2% 공제 규정 삭제
3.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 근거 마련 (제117조)
  -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병요구도 평가 근거 규정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